ㅎㅎ
2시간 전
공주복은 현물보상(관처)이후 일반재개발과 다르게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전환 됨니다 분양권으로 전환되면서 원주민들은 청약당첨자와 같은지위가 됨니다 일단 취득세가 입주권일땐 원시취득세 2.96~3.16%의 취등록세가 적용됨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1.1% 입니다 또한 현물보상이후 확정된 공사비는 입주때까지 고정입니다 만약 건축비 상승이나 기타 비용상승분은 lh가 떠 안습니다 그레서 요즘 메이저 업체들이 공주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관급공사 만큼 안전한 사업이 없기 때문이죠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