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릉로가 보조간선도로인지 누가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- 민간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 : 간선도로"란 「도로법」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....... - 선릉로는 서울시도가 아니라 강남구청 관할 구도이다 - 선릉로는 서울시 데이터 자료에는 도로의 기능상 보조간선도로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기타도로로 분류하고 있다 - 다만, 서울시는 고시제2025-263호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선릉로를 보조간선도로로 기재하고 있다 ** 과연 삼성2지구가 민간복합사업 요건인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?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