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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07년 6월 15일
### 21-16 제 865 호 구 보 2007. 6. 15.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07-278호 2007년도 제 회1 추가경정예산 안( ) 부의안건 공고 안( )
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7년 6월 15일
종 로 구 청 장
1. 부의안건명 : 2007년도 제 회1 추가경정예산 안( )
2. 추가경정예산 안( ) 규모 (단위 : 천원)
구 분
예 산 액 (ⓐ=ⓑ+ⓒ)
기 정 예 산| | |금회추경ⓒ
기정대비 증가율 (ⓒ ⓑ/ )
| |소 계ⓑ
당초예산
간주처리
합 계| |272,153,464|248,398,342|220,907,542|27,490,800|23,755,122|9.6
일반회계| |230,549,085|213,977,410|186,622,110|27,355,300|16,571,675|7.7
특별회계| |41,604,379|34,420,932|34,285,432|135,500|7,183,447|20.9
의료급여|130,375|108,100|108,100| |22,275|20.6
주 차 장|40,349,004|33,187,832|33,052,332|135,500|7,161,172|21.6
기반시설|1,125,000|1,125,000|1,125,000| | |
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7-281호 옥인제 구역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7-93호(2007.3.9)로 공람공고한 종로구 옥인동 47번 지 일대 옥인제 구역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에( ) 대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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