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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9년 9월 18일
### 24-12 제983호 구 보 2009. 9. 18.
|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59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77호(2007.12.27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제2009-2호(2009.1.23.), 주택과-15391(2009.8.13) 및 주택과-16887(2009.9.7)호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 결정된 옥인동 47번지 일대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009년 9월 18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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