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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계획 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9년 3월 22일
## 제1463호 구 보 2019. 3. 22.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-333호
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4조의3 제3항 제6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조합에서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15조 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 제9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급 계획을 공고합니다.
2019년 3월 22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지급 신청내용
가.승인취소조합 :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
나.지급신청인 :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흥길
다.신청금액 : 금3,805,957,000원
라.신청 일 : 2019. 3.18.
2. 지급계획
가. 지급금액 : 금3,805,957,000원
나.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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