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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8년 9월 21일
## 제1438호 구 보 2018. 9. 21.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–857호
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7-53호(2017. 4. 14.)에 따라 인가 취소된 옥인제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5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2018년 9월 21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조합 :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
2, 일반현황
가. 구역위치․면적 :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, 30,282.4㎡
나. 추진위원회 승인 : 2004. 11. 24.
다. 조합설립인가일 : 2008. 6. 12.
라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17. 4. 14.
3. 보조금 신청인 : 김흥길(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)
4. 신 청 일 : 2018. 8. 22. (보완신청일: 2018. 9. 13.)
5. 신 청 사 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14113호)」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7.4.14.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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