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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9년 11월 20일
#### 125-26 제992호 구 보 2009. 11. 20.
|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69호
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77호(2007.12.27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호(2009.1.28), 주택과-15391호(2009.8.13)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 -59호(2009.9.18)호로 정비구역(정비 계획) 변경 결정된 옥인동 47-64번지 일대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.
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본 고시로써 통 지에 갈음하고, 관계서류는 종로구청 주택과(☎731-1401) 및 옥인제1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723-8249)에 비치하여 보입니다.
2009년 11월 20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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