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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9년 7월 10일
### 제971호 구 보 2009. 7. 10. 9-1
|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39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77호(2007.12.27.)로 정비구역 지정
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호(2009.1.23)로 정비구역(정비 계획) 변경 결정된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
청 주택과 및 지적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2009년 7월 10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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