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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4년 8월 29일
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74-14 제1239호 구 보 2014.8.29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- 76호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13호(2013.07.04)로 변경 지정 고시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제2주택재 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(경미한 변경)지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5항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1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다. 정비계획 1)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 고 시 공 고 조 례 구 분 구 분|정비구역 명칭 정비구역 명칭|위치 위치|면적(㎡) 면적(㎡)| | |비고 비고 | |기 정 기 정|증(감) 증(감)|변 경 변 경| -|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|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|11,058.70 11,058.70|-|11,058.70 11,058.70| 구 분 구 분|명 칭 명 칭|면 적 (㎡) 면 적 (㎡)| | |비 율(%) 비 율(%)|비 고 비 고 |기 정 기 정|증(감) 증(감)|변 경 변 경| | 합 계 합 계| |11,058.70 11,058.70|-|11,058.70 11,058.70|100.00 100.00|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|소 계 소 계|970.10 970.10|- -|970.10 970.10|8.77 8.77| 도 로 도 로|566.60 566.60|-|566.60 566.60|5.12 5.12| 공 원 공 원|403.50 403.50|- -|403.50 403.50|3.65 3.65|(소공원) (소공원) 획 지 획 지|소 계 소 계|10,088.60 10,088.60|-|10,088.60 10,088.60|91.23 91.23| 획 지 1 획 지 1|10,088.60 10,088.60|- -|10,088.60 10,088.60|91.23 91.23|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13호(2013.07.04)로 변경 지정 고시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 경)지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5항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.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다.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 서울 서 제2 구역 경) 합니 - 가 - 나 - 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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