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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9년 12월 27일
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## 제1502호 구 보 2019. 12. 27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160호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-46호(2011.10.28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13-213호(2013.07.04.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 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76호(2014.08.29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39호(2019.01.11.)로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81호(2019.06.21.)로 공사완료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123호(2019.09.27.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 시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201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명 칭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나. 명 칭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양성규 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13 상가동 507호 (현저동, 독립문 극동아파트) 4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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