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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4년 10월 2일
###### 제1243호 구 보 2014.10.2.12-5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 - 831호
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종로구고시 제2011-46 호(2011.10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3호(2013.07.04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13-85호(2013.11.22)로 사업시행인가 및 종로구고시 제2014-76(2014.08.29) 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』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동 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이 사업시행변경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우리 구(주택과)에 제출하시기 바라며, 본 공고 내용을 개별 통지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 하여는 이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.
2014년 10월 2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 기간 : 2014. 10. 02. ~ 2014. 10. 16(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)
나. 공람 장소
-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택과(☎02-2148-2624)
- 무악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730-0663)
다.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계획(안)
- 사업의 명칭 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60개월
-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: 변경 없음
구 역 명|위 치|시행면적(㎡)|대지면적(㎡)|정비기반시설(㎡)
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|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|11,058.70|10,088.60|970.10
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-
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종로구고시 제2011-46호 (2011.10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3호(2013.07.04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13
-85호(2013.11.22)로 사업시행인가 및 종로구고시 제2014-76(2014.08.29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이 사업시행변경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
갈음합니다.
종
가. 공람 기간 : 2014. 10. 02. ~ 2014. 10. 16(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
나. 공람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택과(☎02-2148-2624)
- 무악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730-0663)
다.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계획(안)
- 사업의 명칭 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60개월
-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: 변경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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