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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악제2구역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4년 10월 24일
##### 제1246호 구 보 2014.10.24.29-1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- 97호
무악제2구역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
1.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종로구고시 제2011-46 호(2011.10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3호(2013.07.04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 2013-85호(2013.11.22)로 사업시행인가 및 종로구고시 제2014-76호(2014.08.29)로 정 비구역 변경 지정된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
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,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사업시행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고시로서 통지를 갈음하고, 관계 도서는 종로구청 주택과(☏02-2148-2624) 및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☏02
-730-0663)에 비치하여 보입니다.
2014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 없음)
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
2) 면 적 : 11,058.70㎡
- 정비기반시설 : 970.10㎡(도로 566.60㎡, 공원 403.50㎡)
- 대지면적 : 10,088.60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1) 성 명 : 무악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양 성 규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-15번지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일로부터 60개월
마. 사업시행인가일자 : 2013. 11. 22
공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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