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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9년 9월 27일
### 제1490호 구 보 2019. 9. 27.
고 시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123호
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-46호(2011.10.28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3-213호(2013.07.04.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76호(2014.08.29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39호(2019.01.11.)로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2019년 9월 27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정비구역결정조서(변경)
구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·감
변 경
변 경|무악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|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|11,058.70|감)17.30|11,041.40|확정측량 결과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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