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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5년 7월 10일
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.pdf
### 제1282호 구 보 2015.7.10.20-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 - 69호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7(2006. 3.23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 2014-76(2014. 8.29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-97(2014.10.24) 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시행(변경)인가 된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5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. 정비구역의 위치 :무악동 46번지 일대 4. 사업시행면적 : 11,058.70㎡ 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사업시행자 :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13, 독립문 극동아파트 제상가동 507호 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5. 6.26. 7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.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(공급계획) 등 ※ 건축물 층수 및 높이 : 지상16층 지하2층, 높이 47.8m이하 무악제2 역 택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7(2006. 3.23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-97(2014.10.24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시행 (변경)인가 된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. 정비구역의 위치 :무악동 46번지 일대 4. 사업시행면적 : 11,058.70㎡ 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사업시행자 :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독립문 극동아파트 제상가동 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5. 6.26. 7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(공급계획 토지이용현황(㎡)| | | |건축물 및 건축시설| | | | 계|건축시설|정비기반시설| |건축규모 (연면적,㎡)|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| | | |도로|공원|아피트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|계|토지등 소유자|보류시설|일반분양 11058.70|10,088.60|566.60|403.50|33,801.61|195|77|2|116 ※ 건축물 층수 및 높이 : 지상16층 지하2층, 높이 47.8m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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