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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(정비계획) 지정 변경 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5년 7월 24일
7-4 제1284호 구 보 2015.7.24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5 - 646호
#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(정비계획) 지정 변경 공고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143호(2000. 6. 9)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09-291호(2009. 7.23)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우리 구 신 영동 158-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.
- 가. 정비구역 변경 지정
- 1)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3) 정비계획
가) 용도지역 결정 조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143호(2000. 6. 9)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 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91호(2009. 7.23)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 역 변경 지정 된 우리 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
-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.
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의견을 제출하실 수
2015년 7월 24일
#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- 1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 익일부터 30일
- 2. 공람장소
- 가. 종로구청 주택과(02-2148-2623)
- 나.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02-3217-4862)
- 3. 공람내용
- 1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 익일부터 30일 간
- 2. 공람장소
- 가. 종로구청 주택과(02-2148-2623)
- 나.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02-3217-4862)
- 3. 공람내용
가. 정비구역 변경
- 1)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
구역의 명칭
위 치
면적(㎡)
|비 고
|기 정
증 감
변 경
신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|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|15,669|-|15,669|
- 3) 정비계획
가) 용도지역
기 정 증 감 변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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