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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일반인 공람·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8년 9월 21일
## 제1438호 구 보 2018. 9. 21.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-858호
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일반인 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143호(2006. 6. 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91호(2009. 7. 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03호(2017. 3. 23.) 및 종로구고시 제2017-127호(2017. 9. 22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대한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
2018년 9월 21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공람 명칭 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일반인 공람
2. 공람 기간: 2018. 9. 21. ~ 2018. 10. 5. (15일 이상)
3. 공람 장소
-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택과(☎02-2148-2624)
- 신영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379-6320)
4. 공람 요지
가. 사업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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