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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7년 9월 22일
### 제1391호 구 보 2017. 9. 22.
고 시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7-127호
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143호(2000. 6. 9)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03호(2017.3.23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9월 22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정비구역의 변경지정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지정 구분|구역의 명칭|위 치|면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증 감|변 경|
변경|신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|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|15,669|감) 79.7|15,589.3|지적측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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