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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23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3-143호
##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143호(2000.06.09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91호(2009.07.23.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7-127호(2017.09.22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-117호(2018.10.1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2-35호(2022.03.04.)로 관리처분계 획인가된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
제1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- 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고시로 통 지를 갈음하고,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☏02-2148-2685) 및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☏02-395-0045)에 비치하여 보입 니다.
2023년 12월 1일
# 종 로 구 청 장
- 가. 정비사업 명칭 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1)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
- 2)면 적 : 15,589.30㎡(대지면적 13,252.60㎡, 정비기반시설 2,336.70㎡)
- 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1)성 명 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정영규)
- 2)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42길 29(신영동)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(변경있음)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 10. 19.
- 바. 사업시행계획(변경) 내용
### 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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