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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23년 11월 10일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-1401호
#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(안) 공람공고
- 1. 우리 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또 는 토지등소유자,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.
- 2. 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.
2023. 11. 10.
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- 가. 공람기간 : 2023. 11. 10. ~ 2023. 11. 24. (15일)
-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2148-2685)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(수송동) 대림빌딩 9층
- 다. 공람내용
- 1)정비사업 명칭 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)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
- 나)면 적 : 15,589.30㎡ (대지면적 13,252.60㎡, 정비기반시설 2,336.70㎡)
- 3)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)성명 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정영규)
- 나)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42길 29 (신영동)
- 4)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(변경있음)
- 5)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 10. 19.
- 6)사업시행계획(변경) 내용
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라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- 마. 의견서 제출방법 :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로 제출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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