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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26년 6월 12일
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-818호 #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- 1. 우리 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. - 2. 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6월 12일 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- 가. 공람기간: 2026. 6. 12. ~ 2026. 6. 26. (14일) - 나. 공람장소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83)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, 8층 - 다. 공람내용 - 1) 정비사업 명칭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- 위 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 - - 면 적: 15,589.3㎡ (대지면적 13,252.6㎡, 정비기반시설 등 2,336.7㎡) 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- 성 명: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한재구) - - 주 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76, 제2층 제208호(부암동, 부원빌딩) 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- 5)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18. 10. 19. - 6) 사업시행계획(변경) 내용 -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변경 등 - 3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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