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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

서울시 공고2016년 6월 30일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.pdf
서울시보 제3356호 2016. 6. 30.(목) 다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136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8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인가취소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6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설립인가 취소내역 조 합 현 황| | | |처분이유|처분근거|처분일자 인가번호|조합명|대표|소재지| | | 2010-9 (2010.06.29.)|연제의료 생활협동조합|마주르 경옥|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, 나산스위트 501호|조합 운영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허가 취소됨|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5호|2016.06.23. 2. 기타사항 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,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,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(행정심판법 제27조, 행정소송법 제20조). ※ 문의 :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(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, 전화 2133-5364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137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‘도로법’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자들에게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 제17조, ‘지방세기본 법’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‘행정절차법’ 제14조 제4항 및 ‘지 방세기본법’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2016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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