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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

서울시 공고2016년 11월 3일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.pdf
서울시보 제3377호 2016. 11. 3.(목) 수탁관리자| |(재)서울그린트러스트 대표 양병이 공원의 종류 및 명칭| |서울숲(서울숲근린공원, 뚝섬근린공원) 위탁사항|위 치|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일대 면 적|480,994㎡ 규 모|문화예술공원, 자연생태숲, 습지생태원, 곤충식물원 등 기 간|2016.11.01. ~ 2018.12.31. ※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(☎02-2133-20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-2144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 2016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조 합 현 황| | |취소이유|취소근거|취소일 인가번호|조합명 (이사장)|소재지(정관)| | | 2009-5|국민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(서동원)|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, 32동 332호|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|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5호|2016.10.26. ※ 문의 :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(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, 전화 2133-5364) 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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