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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서울시 공고2025년 11월 13일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.pdf
서울시보 제4106호 2025. 11. 13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-316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82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위해,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,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한 조합에 대해「행정절차 법」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처분 대상(조합) 연번|인가번호|조합명|조합 소재지|대표자 1|서울특별시 제2011-19호|참소망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|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, 2층|강병용 2|서울특별시 제2012-8호|서현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|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0|이영미 2. 처분내역 :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3. 처분사유 - (참소망, 서현)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 - (서현) 보건·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※「의료법」위반 내용 : 정당한 사유없이 「의료법」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(「의료법」제64조 제1항 제5의2호) 4. 근거법령 : - (참소망, 서현)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(설립인가의 취소) 제1항 제4호 - (서현)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(설립인가의 취소) 제1항 제5호 5. 처 분 일 :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(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) 6. 처분행정청 : 서울특별시장 -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, 15층 서울시청 공정경제과 - 담당자 : 서윤성(전화 02-2133-5364) - 59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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