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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3년 11월 23일
서울시보 제3930호 2023. 11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3265호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2023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조 합 현 황| | |취소사유
취소근거
취소일
인가번호
조합명(이사장)
소재지
|
서울특별시 제2011-9호|동양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 (김종성)|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, 409호 (연지동, 한국기독교회관)|시정명령 미이행|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3호|2023.11.15.
문의 :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(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,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5층, 전화 02-2133-53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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