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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서울시 고시• 2017년 3월 30일
서울시보 제3402호 2017. 3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 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호(2007.7.12.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.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 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
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
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 도 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 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 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-14호(2017.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
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
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지 구 명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지정목적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|중심지형|종로구 평동 164 일대|200,065.5|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․불량한 주거기 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 티공간 조성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2) 인구ㆍ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3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5) 교통계획(변경없음)
6) 경관계획(변경없음)
7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8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없음)
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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