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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서울시 고시• 2017년 8월 3일
서울시보 제3421호 2017. 8. 3.(목)
2) 사용할 토지 또는 시설물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37-22 사용면적 : 43.06㎡
사 유 : 도로 및 시설물(구조물)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재개발 부지 내 옹 벽 및 도로부지의 무상사용
사.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기부채납시설
위 치|편입면적|기부채납|비고
중구 만리동2가 218-105~ 마포구 아현동 87-6|947.7㎡|○|B=6m, L=129m
아. 관계서류 : 생략(서울특별시청 임대주택과에 비치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 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호(2007.7.12.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.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 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
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
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 도 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 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 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-14호(2017.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3.30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 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 정,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 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변경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
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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