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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7년 5월 11일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09호 2017. 5. 1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 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호(2007.7.12.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.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 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 도 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 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 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-14호(2017.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3.30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 정(경미한 변경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 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7년 5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) 지 구 명|유 형|위 치| |면 적(㎡)| | |변경사유 |기정|변경|기정|증감|변경|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|중심지형|종로구 평동 164 일대|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|200,065.5|감)32,192.0|167,873.5|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ᆞ6존치관리구역 제척 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 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 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 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구 분|계| |돈의문 1| |돈의문 2| |돈의문 3| |비고 면 적 (㎡)|구성비 (%)|면 적 (㎡)|구성비 (%)|면 적 (㎡)|구성비 (%)|면 적 (㎡)|구성비 (%)| 합 계|160,150.4|100.0|144,504.6|100.0|6,801.4|100.0|8,844.4|100.0| 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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