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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(경미한 변경)
서울시 고시• 2018년 5월 31일
서울시보 제3467호 2018. 5. 31.(목)
※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 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
6. 기 타
∘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(☎ 02-2133-3658~9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 변경)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 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공고 제2008-800호(2009.1.2.)에 의하여 돈의문뉴 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3호(2009.1.29.)로 서울시 도시환 경정비 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1호(2009.7.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, 종로구 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 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 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4.20.)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5.11.)로 돈의문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8.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(경미한 변경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 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
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지정목적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|중심지형|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|167,844.4|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ㆍ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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