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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서울시 고시• 2020년 4월 9일
서울시보 제3578호 2020. 4. 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0호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변경)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-322호(2005.0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 (2006.0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공고 제2008-800호(2009.01.02.)에 의하여 돈의문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3호(2009.01.29.)로 서울시 도 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1호(2009.07.0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지정 결정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0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09.0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 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0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 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
(2017.0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
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
(2017.0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0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 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 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(2018.05.3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(2018.07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8-387호(2018.11.29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(경미한변경) 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
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지정목적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|중심지형|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|167,844.4|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․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 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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