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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 변경)

서울시 고시2018년 11월 29일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.pdf
서울시보 제3494호 2018. 11. 29.(목) 2)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시설 구 분|면 적(㎡)| |구성비(%)|비 고 지 상|지 하| | 합 계|8,307|9,080|100.0|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주1) 주차장은 입체적결정(창업및문화산업단 지 내 지하3층에 한함), 2지구에 설치 예정인 주차장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주2) 소공원 및 광장계획은 향후 2지구 세부 개발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변경 예정이며, 계 획 확정시 해당 계획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 결정 예정 도 로|4,745|-|57.1| 주차장|-|9,080|-| 소공원|1,400|-|16.9| 광 장|2,162|-|26.0| 8.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•관계기관(부서)과 사전협의 후 이행 9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등 관계도면 : 별첨 •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10. 인가된 실시계획의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•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•공람장소 –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단 (☎02)-2133-8284) –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(☎02)2091-3556) –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 (☎02)3410-7579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7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 변경)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 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(2007.7.12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71호 (2008.3.13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·구역 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계획(경 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 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 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- 5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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