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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(경미한 변경)
서울시 고시• 2018년 7월 19일
서울시보 제3474호 2018. 7. 1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 변경)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 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(2007.7.12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71호 (2008.3.13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·구 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계획
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
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3.30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6.15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
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
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8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지 구 명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지정목적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|중심지형|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|167,844.4|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·불량 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 접형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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