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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7월 19일
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74호 2018. 7. 19.(목) 【붙임】○ 건물조서에 관한 사항 구분|구분|지번|건물형태|건물규모|건축면적 (㎡)|연면적 (㎡) (건축물대장)|소유자| |비고 | | | | | |성명|주소| 정정전|1) 증축, 대수선 등|4|목구조+ 조적|B1/1F|58.38|93.72|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|서울 종로구 송월길 106| 정정후|2) 철거| | | | | | | | ※ 정정사유 :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 2. 그 외 사항은 정정내용 없음 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(2133-7218) 또는 도시공간개선단(2133-7634∼5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 도시관리계획(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(2005. 2. 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27호(2006. 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72호(2010.1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53 호(2015. 8.27.)로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6차 서울특 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8. 4.25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『고덕택지 지구단위계 획(부분재정비)』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7호(2006. 1.17.)로 결정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강동 구 고덕2동 및 명일2동 일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(3개소)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 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 Ⅱ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 - 22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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