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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·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17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1월 6일
서울시보 제4105호 2025. 11. 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3호
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·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17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(2005.02.0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7호(2006.0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72호(2010.1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53호(2015.08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(2018.07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6호(2019.11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3호(2020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88호(2023.11.09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 역 17(고덕현대아파트)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3.07.28.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 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07.1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·고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(변경)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
정비사업의 명칭
위치
면적(㎡)
비고
신설|고덕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|강동구 명일동 56번지|37,658.5|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비율(%)|비고
합계| |37,658.5|100.0|
정비기반 시설 등|소계|1,541.3|4.1|
도로|1,541.3|4.1|
획지|소계|36,117.2|95.9|
획지|36,117.2|95.9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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