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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9년 11월 7일
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50호 2019. 11. 7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6호 도시관리계획(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(2005.2.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27호(2006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72호(2010.1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53 호(2015.8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(2018.7.19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고덕택지 지구 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9.9.11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9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(2018.7.19.)로 결정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동명근린 공원 지하주차장의 효율적인 공간배치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아리수 로78길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 Ⅱ. 도시관리계획(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 Ⅲ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 2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 3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가. 교통시설 1) 도로(변경없음) 2) 주차장 ▪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고덕1동ž2동, 명일2동, 상일동 일대 3,883,394 - 3,883,3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 (2005.2.5) 소 계 238,520.1 - 238,520.1 대상지 고덕동 주택부지 고덕동 225번지 일대 167,188.5 - 167,188.5 명일동 주택부지 명일동 61번지 일대 64,968.6 - 64,968.6 특계25연접지역 고덕동 172번지 일대 6,363.0 - 6,363.0 구분|도면표시 번호|시설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 초 결정일|비 고 | | |기 정|변 경|변경 후| | 변경|③|주차장 (노외주차장)|고덕동 229번지|7,264.8|증) 252.5|7,517.3|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 (2018.7.19)|동명근린공원 (95,753.4㎡) 지하에 중복결정 - 8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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