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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6월 25일
서울시보 제3591호 2020. 6. 2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3호
도시관리계획(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(2005. 2. 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27호(2006. 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72호(2010.1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53 호(2015. 8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(2018. 7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6호 (2019.11. 7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0. 4.2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『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7호(2006. 1.17.)로 결정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단독주택지에 대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특별계획구역23을 폐지하고 여건 변화 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(㎡) 최초결정일 비 고
기정
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고덕1·2동, 명일2동, 상일동 일원 3,883,394 서울특별시고시
제2005-36호 (2005. 2. 5.)
고덕1동 단독주택지 고덕동 501번지 일대 125,632.5 대상지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 조서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구 분| |면 적 (㎡)| | |구성비(%)|비 고
|기 정|변 경|변경 후| |
계| |125,632.5|-|125,632.5|100.0|
주거지역|제1종일반주거지역|9,554.6|-|9,554.6|7.6|
제2종일반주거지역|116,077.9|-|116,077.9|92.4|
(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: 해당없음
나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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