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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8년 10월 18일
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488호 2018. 10. 18.(목) 고 시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28호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8호(2008. 3. 6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노원구고시 제2009-8호 (2009. 3. 26.), 노원구고시 제2013-6호(2013. 1. 31.) 및 노원구고시 제2017-15호(2017. 2. 23.)로 변경 고시된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 지정 (변경 없음)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(변경 없음) 나. 정비구역 지정조서 (변경 없음) 지정 구분|정비구역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기정|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노원구 월계동 633-31번지 일대|43,303|-|43,303| 2. 정비계획 변경 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 구 분| |면적(㎡)| | |구성비 (%)|비 고 |기 정|변 경|변경후| | 계| |43,303|-|43,303|100.0| 주거지역|제3종일반주거지역|43,303|-|43,303|100.0| 나. 토지이용계획 (변경 있음) - 6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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