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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2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

서울시 노원구 고시2018년 10월 25일
월계2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.pdf
노원구보 제1759호 2018. 10. 25.(목)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8 - 112호 월계2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노원구 월계동 633-31번지 일대 월계2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 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10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. 명 칭 : 월계2(인덕마을)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노원구 월계동 633-31번지 일대 나. 면 적 : 43,303.00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 : 월계2(인덕마을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주평 나. 주 소 :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34 그랑디오피스텔 8층 801호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년 10월 18일 ### - 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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