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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월 9일
서울시보 제4035호 2025. 1. 9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8호
도시관리계획(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-1857호(’23.06.29.)로 열람공고된 ‘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(안)’에 대하여,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 의(2024.11.13.) 및 재열람공고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-3309호, ’24.12.05.)를 거쳐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.
2025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 월계2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준공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재건축 시기 가 도래됨에 따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|-|증)256,434.6|256,434.6|
‣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
구 분
구 역 명
변경내용
변경 사유
신설|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Ÿ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면적 :256,434.6|∙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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