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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2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시 노원구 고시2020년 5월 1일
월계2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노원구보 제1876호 2020. 5. 1.(금) |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 - 42호 월계2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노원구 월계동 951번지(구 633-31번지) 일대 월계2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5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재건축 정비사업 나. 명 칭 : 월계2주택재건축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노원구 월계동 951번지(구 633-31번지) 일대 나. 면 적 : 43,151.2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 : 인덕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주평) 나. 주 소 :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34 그랑디오피스텔 8층 801호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0년 4월 24일 ####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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