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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
서울시 공고2024년 12월 5일
도시관리계획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.pdf
서울시보 제4027호 2024. 12. 5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3309호 도시관리계획(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 1.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 ‘도시관리계획(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계획) 결정(안)’에 대하여 2024.11.13.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 의 결과, 수정가결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 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례」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 고합니다. 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2024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. 재열람기간 : 재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(2024. 12. 6. ~ 2024. 12. 19.) 나. 재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-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(☎02-2133-8399), 노원구 도시관리과 (☎02-2116-3868) 다. 재열람내용 :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 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|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|-|증) 256,434.6|256,434.6|- 2)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) 라. 관계도서 : 도시관리계획(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 마. 기타사항 - 세부내용,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재열람장소에 비치된 재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서울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→서울소식→공고→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 고에서도 확인 가능 - 본 재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,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26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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