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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2(인덕마을)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노원구 고시• 2021년 7월 15일
노원구보 제1954호 2021. 7. 15.(목)
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-114호
월계2(인덕마을)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8호(2008.3.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노원구 고시 제2019-117호(`19.10.17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, 노원구 고시 제2020-11호(`20.1.30)로 준공인가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951번지 일대 월계2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 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7월 15일
노 원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월계2(인덕마을)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노원구 월계동 951번지(구 633-31번지) 일대
나. 면 적 : 43,151.2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월계2(인덕마을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주평)
나. 주 소 :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34 그랑디오피스텔 8층 801호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1년 7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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