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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노원구 고시• 2019년 10월 17일
노원구보 제1843호 2019. 10. 17.(목)
고 시
노원구고시 제2019 -117호
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8호(2008.3.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노원구고시 제2009-8호(2009.3.26), 노원구고시 제2013-6호 (2013.1.31), 노원구고시 제2017-15호(2017.2.23) 및 서울시고시 제 2018-328호(2018.10.18)로 변경 고시된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 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계 획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9년 10월 17일
노 원 구 청 장
1. 정비구역 지정 (변경)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(변경 없음)
나. 정비구역 지정조서 (변경)
지정 구분
정비구역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|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노원구 월계동 633-31번지 일대|43,303|감) 151.8|43,151.2|
※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
2. 정비계획 변경
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)
구 분
면적(㎡)| | |구성비 (%)
비 고
|기 정
변 경
변경후
계| |43,303|감) 151.8|43,151.2|100.0|
주거지역|제3종일반주거지역|43,303|감) 151.8|43,151.2|100.0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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