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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16년 8월 25일
### 제1925호 양 천 구 보 2016. 8. 25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6‐ 59호
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9-3번지 일대 신월4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6년 8월 25일 양 천 구 청 장
1. 정비구역의 지정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나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
지정 구분
정비구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변경|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양천구 신월동 489-3번지 일대|15,735.2|증) 0.4|15,735.6|-
※ 택지개발예정(좌표)측량성과도 면적반영(2013. 02.22. 대한지적공사)
다. 정비계획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구분|면적(㎡)| | |구성비(%)|비고
기정|증감|변경후| |
제3종일반주거지역|15,735.2|증) 0.4|15,735.6|100.0|-
2) 토지이용계획
구분
명칭|면적(㎡)| | |비율(%)
비고
|기정
변경
변경후
합계| |15,735.2|증) 0.4|15,735.6|100.0|-
정비기반 시설 등|소계|2,254.6|증) 90.0|2,344.6|14.9|-
도로|1,204.6|증) 2.1|1,206.7|7.7|-
공원|1,050.0|증) 87.9|1,137.9|7.2|소공원
획지|소계|13,480.6|감) 89.6|13,391.0|85.1|-
획지1|13,480.6|감) 89.6|13,391.0|85.1|분양(임대),주택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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