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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0년 4월 23일
## 제2173호 양 천 구 보 2020. 4. 23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-45호
신월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3-168호(2013.12.3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45, 489, 490번지 일대 신월4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우리구 목동중앙로13나길 68 외 3건의 건물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4월 23일 양 천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명 칭 : 신월4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45, 489, 490번지 일대
나. 면 적 : 15,735.6㎡(택지 : 13,391.0㎡, 정비기반시설: 2,344.6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신월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박동춘)
나. 주 소 :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255, 2층
4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20년 4월 20일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대지면적 (㎡)
건축면적 (㎡)
건폐율 (%)
연면적 (㎡)
용적률 (%)
층 수 (지상/
지하)
높이 (m)
용 도
비고
15,735.6|3,507.4279|26.19|45,568.6588|228.97|18/2|51.65|공동주택
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)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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