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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서류 공람공고

서울시 양천구 공고2018년 3월 22일
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서류 공람공고.pdf
## 제2042호 양 천 구 보 2018. 3. 22.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8‐412호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서류 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3-168호(2013.12.3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제2016-59호(2016. 8.25)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된,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9-3번지 일대 신월4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. 본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이내에 아래 공람 장소로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8년 3월 22일 양 천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 : 2018. 3.22. ~ 2018. 4. 5.(15일간) 나. 공람장소 : 양천구청 주택과(02-2620-3524)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02-2606-8811) 다.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내용 1) 사업명칭 :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) 사업위치 : 양천구 신월동 489, 490번지 일원 3) 사업시행자 :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동춘) 4) 구역면적 - 변경 전 : 15,735.60㎡(공동주택부지-13,478.8㎡, 도로-1,206.7㎡, 공원-1,050.1㎡) - 변경 후 : 15,735.60㎡(공동주택부지-13,391.0㎡, 도로-1,206.7㎡, 공원-1,137.9㎡) 5) 건립규모 - 변경 전 : 아파트 5개동 2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, 연면적 44,808.23㎡ 지상19층(지하2층), 건폐율 22.43%, 용적률 226.20% - 변경 후 : 아파트 5개동, 299세대(임대 17세대 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, 연면적 45,568.6588㎡ 지상18층(지하2층), 건폐율 26.19%, 용적률 228.97% 6) 특이사항 -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 방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558호)에 따른 전문가 도로교통소음 예측평가보고서는 ‘남측 - 2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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