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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3년 5월 18일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59호(2016.08.2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89-4번지 일대「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」에 대하여,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 가. 공 원 명 :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(가칭) ※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소공원
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9-4호 일대
다. 면 적 : 1,050.0㎡
라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: 따로 붙임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마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원녹지과(☎02-2620-3576)
붙임 1. 고시문 1부.
2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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