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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2년 8월 18일
#### 제2341호 양 천 구 보 2022. 8. 18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2–113호
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되고, 서울 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3-168호(2013.12.30.)로 사업시행인가된 후,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6-59호(2016.08.25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양 천구 고시 제2018-14호(2018.02.1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-73호(2020.07.02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된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 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.
2022년 8월 18일
양 천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명 칭 :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89, 490번지 일대
나. 면 적 : 15,735.6㎡(택지 : 14,437.5㎡, 정비기반시설: 1,298.1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유춘옥)
나. 주 소 :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255,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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