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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) 조성계획(변경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
서울시 양천구 공고2023년 3월 9일
도시계획시설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.pdf
제2374호 양 천 구 보 2023. 3. 9. |공 고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3-478호 도시계획시설(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) 조성계획(변경)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결정(최초), 양천구 고시 제2016-59호(2016.08.25.)로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결정(변경)되고, 양천구 고시 제2022-151호(2022.11.17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에 대하여 2.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안)에 대해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․공고합니다. 3.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. 입안취지 : 신월4주택 재건축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증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나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. 열람장소 : 양천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620-3574) 라. 열람내용 :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공원조 성계획(변경)결정(안) - 시 설 명 :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89-4 일대 ### - 4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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