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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18년 4월 19일
## 제2046호 양 천 구 보 2018. 4. 19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8–36호
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81호(2011.03.2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, 서울특 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3-168호(2013.12.3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제2016-59호(2016. 8.25)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된,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9-3번지 일대 신월4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양 천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89, 490번지 일대
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5,735.6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동춘)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55, 가인빌딩 2층(신월동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3. 12. 31.
6. 사업변경의 사유 및 내용
가. 사업변경의 사유 : 정비계획의 (경미한) 변경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
나. 사업변경의 주요내용
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증가 (283→299세대)
- 사업비 증가
- 주차계획 변경
- 정비기반시설(공원) 면적 증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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