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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용산구 고시• 2023년 12월 1일
제2262호 구 보 2023. 12. 1.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-197호
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1호(2015. 7. 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구 도시환경정비구역) 최초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81호(2020. 12. 24.), 용산구고시 제2023-9호 (2023. 1. 20.)로 정비계획(변경)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』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-116호 일대 (면적 : 13,963.1㎡)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조합
장 이우승 (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3길 1-18, 201호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
6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3. 12. 1.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: 붙임1
8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구분|대지면적|용도|건폐율|용적률|높이|건축규모
북측 1구역|9,349.5㎡|공동주택, 업무시설,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|47.15%|785.38%|119.9m|지하 7층 지상 38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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